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Wednesday, January 11, 2006

일본에서 퇴직후 후생 연금과 공제액,그리고 소득세 환부 받는법

짧게는 몇개월부터 많게는 몇년까지.. 근무하시다 관두고 한국돌아가면,
지금까지 [후생연금]이라고 급여에서 빠진 금액 있죠?
그걸 신청해서 받아내게 될텐데, [연금환급신청서]는 근무하던 회사에서 [연금수첩]과 함께 받으시면 되고, 한국돌아가서, 연금수첩과 함께 신청서를 우편으로 일본으로 보내게 됩니다.
(물론 정상적으로 연금,세금 납부하신분들에게만 해당됩니다) 2개월 정도 경과하면,
계좌로 금액과 함께, [후생연금보험 탈퇴일시금지급결정통지서]란 것이 도착합니다.
연금수첩도 함께. 통지서를 자세히 보면, 이체된 금액이 적혀있고, 그건, 사회보험센터에 송부.
여기까지는 누구나 다들 아시고 계시죠?
문제는 거기서 공제금액이 또 20% 발생하는데, 적은금액이 아니라, 무시할수없겠죠?
이 20%를 받아내는 방법을 알려드릴께요. -
유식한 말로 [퇴직소득의 선택과세]라고 하더군요.
1.한국돌아가기전에 일본에서 세금공제액을 대신 받아줄 [납세관리인(納税管理人)]을 한명 정한다. 친구,친척 누구든 상관없음. 주소지,연락처만 확실하면 됨. 미리 신청하지 못한경우라면, 본인이 다시 일본으로 돌아와 직접 세무소에 가서 신청해도 되고, 뒤늦게 다른 대리인이 신청하셔도 될듯합니다. 단,기한은 없지만, 대략 10년안에는 신청하시길 .
2.세무소(최종 납세지(주소지)의 세무소)에 가서, [납세관리인 신청서]를 받아와, 신청을 완료 해두고, 퇴직한 회사에 [원천징수표]를 요구해 보관해둔다.
3.한국에서 오면, [후생연금 신청서]와 연금수첩을 우편송부하고, 연금이 들어오길 기다린다.(이금액은 사회보험센터에서 보내주겠죠)
4.(1-2달 경과)연금이 들어오면, 한국들어오기전에 신청해놨던 [납세관리인]에게 필요한 자료 - [퇴직년도 원천징수표],[후생연금보험 일시금지급결정통지서],[신청자의 이름(한자,카타가나),한국주소,연락처,생년월일 등등 ]- 를 송부한다. 본인일 경우는 본인신분증도 가져가세요. 주소지 확인을 위해서^^
5.(이제부턴 납세관리인이 알아서 할일)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, 신청자(납세관리인 말고)의 최종주소지의 해당 세무소(중요)에 가서, [퇴직소득의 선택과세(退職所得の選択課税)]하러 왔다고 한다. 신청하는데 1시간정도 소요. 수수료는 없음.
6.1개월-2개월 가량 지나면, 집(납세관리인의 집)으로 통지서가 오고, 후생연금의 공제액 뿐만 아니라, 퇴직한 해의 소득세도 함께 환급된다.

[참고사항1] 연금일시금을 받은후, 일시금지급통지서가 도착하지 않은경우(제 경우), 사회보험센터(http://www.sia.go.jp/)에 전화해서, 재발행 요구하면 다시 보내줍니다. 다만,서면으로 재발행요구서를 작성해서 보내라고 하더군요. 형식은 없구요.
[참고사항2] 후생연금은 근무년수 최대 3년까지의 금액만 일시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 따라서, 5년,6년 넘으셨더라도, 그동안 떼인 금액의 3년분 밖에 못받는다는 이야기죠.
[참고사항 3] 추가합니다.질문이 많이 들어와서요. 떼인 20% 환급받을때, 본인이 뒤늦게 일본와서 신청할경우에는, 비자와는 무관하지만, 거주지가 확실해야하구요, 거주지를 증명할 증명서가 있어야합니다.(외국인등록증), 그 관할 거주지에서 돈이 나오는거거든요. 그리고, 또 하나는 본인명의 통장. 있어야겠쬬.^^ 돈이 나오기까지...1달정도면 되는데, 혹시 1달이 지나도 안나오면, 문의해보세요. 특히 관광비자로 들어오신분들은 시간이 없으실테니까요. 그럼, 모두들~~ 건투를 빕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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